경품 이벤트
한 줄 정의
응모한 사람 중 추첨 같은 우연한 방법으로 뽑힌 일부에게만 상품이나 상금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구매자에게 추첨 기회를 주는 형태를 옛 공정위 고시는 '소비자현상경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스윕스테이크(sweepstakes)라고 합니다.
계산식
경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금이 붙습니다. 업계에서 흔히 "제세공과금 22%"라고 부르는 숫자는 아래 두 법 조문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계 = 기타소득금액 × 22%
기타소득금액 = 경품 가액 − 필요경비
-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도 같은 문구를 싣고 있습니다.
- 필요경비: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에서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보는 상금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주는 상, 여러 사람이 순위를 겨루는 대회 입상자 상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경품 추첨 당첨 금품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아래 예시는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예시 1: 200만 원 상당 노트북 경품 → 소득세 200만 × 20% = 40만 원, 지방소득세 40만 × 10% = 4만 원, 합계 44만 원 (검산: 200만 × 22% = 44만)
- 예시 2: 3만 원 모바일 상품권 경품 → 기타소득금액 3만 원으로 건별 5만 원 이하 → 과세 안 함
- 지급명세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경품권·추첨권 당첨 금품으로 1건당 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구매 인증하거나 댓글 단 사람 중에 추첨해서 몇 명에게만 노트북을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선 공짜 같지만, 5만 원 넘는 경품이면 세금이 붙어서 보통 22%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엔 경품 한 개 값이 2,000만 원을 못 넘게 하는 규제도 있었는데 2016년에 없어졌고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1등 경품이 200만 원대라 제세공과금 22%는 당첨자 부담으로 요강에 명시하고, 당첨 안내 문자에도 다시 넣겠습니다."
- "5만 원 이하 경품은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 없이 바로 발송하고, 그 이상은 신분 확인 절차 따로 둡니다."
- "응모 조건이 구매 인증이라 '무료 증정'이라는 표현은 빼고 '구매 고객 대상 추첨'으로 고쳤습니다."
실무 팁
- 경품 한도 규제는 현행 원문에 없습니다. 공정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이 2,000만 원을 넘거나, 경품 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넘으면(총액 3,000만 원 이하는 예외) 부당한 경품 제공으로 봤습니다. 이 고시는 공정위 고시 제2016-8호로 2016년 7월 1일 폐지됐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5월 폐지안을 행정예고하며 이 한도 규정을 폐지 대상으로 밝혔습니다. 오래된 자료에 나오는 "경품 2,000만 원 한도"를 지금 기준으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경품을 알리는 문구는 여전히 표시·광고 규제를 받습니다. 현행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경품 제공 사실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알려야 하고, 경품 내용·제공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알려 소비자를 오인시키면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봅니다. "무료증정"이라 해 놓고 실제로는 일정 금액 이상 사야 주는 경우, 매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품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 세금 부담 주체를 응모 요강에 먼저 적습니다. 현물 경품은 원천징수할 현금이 따로 없으므로, 22%를 당첨자가 낼지 주최 측이 대신 낼지,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지를 응모 단계에서 밝혀 둡니다. 당첨 뒤에 알리면 수령 포기와 민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확인 퀴즈
1등 경품으로 시가 300만 원짜리 가전을 줍니다. 필요경비가 없다고 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3번. 소득세 300만 × 20% = 60만 원, 지방소득세 60만 × 10% = 6만 원, 합계 66만 원(300만 × 22%)입니다. 2번은 지방소득세를 빠뜨린 값, 1번은 지방소득세만 계산한 값, 4번은 세율을 10%로 잘못 쓴 값입니다.
참고한 자료
- 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100000051355
- 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000000026806
- eiec.kdi.re.kr/policy/…
- 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100000184414
- law.go.kr/법령/소득세법/제21조
- law.go.kr/법령/소득세법/제84조
- 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 law.go.kr/법령/지방세법/…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5
- en.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