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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기획·PR

경품 이벤트

한 줄 정의

응모한 사람 중 추첨 같은 우연한 방법으로 뽑힌 일부에게만 상품이나 상금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구매자에게 추첨 기회를 주는 형태를 옛 공정위 고시는 '소비자현상경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스윕스테이크(sweepstakes)라고 합니다.

계산식

경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금이 붙습니다. 업계에서 흔히 "제세공과금 22%"라고 부르는 숫자는 아래 두 법 조문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계 = 기타소득금액 × 22%
기타소득금액 = 경품 가액 − 필요경비
  •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도 같은 문구를 싣고 있습니다.
  • 필요경비: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에서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보는 상금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주는 상, 여러 사람이 순위를 겨루는 대회 입상자 상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경품 추첨 당첨 금품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아래 예시는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예시 1: 200만 원 상당 노트북 경품 → 소득세 200만 × 20% = 40만 원, 지방소득세 40만 × 10% = 4만 원, 합계 44만 원 (검산: 200만 × 22% = 44만)
  • 예시 2: 3만 원 모바일 상품권 경품 → 기타소득금액 3만 원으로 건별 5만 원 이하 → 과세 안 함
  • 지급명세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경품권·추첨권 당첨 금품으로 1건당 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구매 인증하거나 댓글 단 사람 중에 추첨해서 몇 명에게만 노트북을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선 공짜 같지만, 5만 원 넘는 경품이면 세금이 붙어서 보통 22%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엔 경품 한 개 값이 2,000만 원을 못 넘게 하는 규제도 있었는데 2016년에 없어졌고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1등 경품이 200만 원대라 제세공과금 22%는 당첨자 부담으로 요강에 명시하고, 당첨 안내 문자에도 다시 넣겠습니다."
  • "5만 원 이하 경품은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 없이 바로 발송하고, 그 이상은 신분 확인 절차 따로 둡니다."
  • "응모 조건이 구매 인증이라 '무료 증정'이라는 표현은 빼고 '구매 고객 대상 추첨'으로 고쳤습니다."

실무 팁

  1. 경품 한도 규제는 현행 원문에 없습니다. 공정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이 2,000만 원을 넘거나, 경품 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넘으면(총액 3,000만 원 이하는 예외) 부당한 경품 제공으로 봤습니다. 이 고시는 공정위 고시 제2016-8호로 2016년 7월 1일 폐지됐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5월 폐지안을 행정예고하며 이 한도 규정을 폐지 대상으로 밝혔습니다. 오래된 자료에 나오는 "경품 2,000만 원 한도"를 지금 기준으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경품을 알리는 문구는 여전히 표시·광고 규제를 받습니다. 현행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경품 제공 사실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알려야 하고, 경품 내용·제공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알려 소비자를 오인시키면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봅니다. "무료증정"이라 해 놓고 실제로는 일정 금액 이상 사야 주는 경우, 매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품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3. 세금 부담 주체를 응모 요강에 먼저 적습니다. 현물 경품은 원천징수할 현금이 따로 없으므로, 22%를 당첨자가 낼지 주최 측이 대신 낼지,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지를 응모 단계에서 밝혀 둡니다. 당첨 뒤에 알리면 수령 포기와 민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용어 차이
경품 이벤트 (스윕스테이크) 추첨 같은 우연으로 일부만 당첨. 영문 위키백과 정의
콘테스트 (공모전) 실력·심사로 수상자를 뽑음. 위키백과는 실력이 아닌 우연으로 뽑는 것이 스윕스테이크라고 구분
사은품 조건을 채운 구매자 모두에게 주는 덤. 추첨이 없음 (세일즈 프로모션 항목 참고)
굿즈 브랜드 이미지를 넣은 기념품. 경품·사은품으로 쓰이기도 함 (굿즈 항목 참고)

확인 퀴즈

1등 경품으로 시가 300만 원짜리 가전을 줍니다. 필요경비가 없다고 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3번. 소득세 300만 × 20% = 60만 원, 지방소득세 60만 × 10% = 6만 원, 합계 66만 원(300만 × 22%)입니다. 2번은 지방소득세를 빠뜨린 값, 1번은 지방소득세만 계산한 값, 4번은 세율을 10%로 잘못 쓴 값입니다.

참고한 자료

  1. 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100000051355
  2. 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000000026806
  3. eiec.kdi.re.kr/policy/…
  4. 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100000184414
  5. law.go.kr/법령/소득세법/제21조
  6. law.go.kr/법령/소득세법/제84조
  7. 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8. law.go.kr/법령/지방세법/…
  9.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
  10.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
  11.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5
  12. en.wikipedia.org/wiki/…

작성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