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기
뒷광고
한 줄 정의
광고 표기는 블로그·SNS·영상의 추천이나 후기가 돈·제품·할인 같은 대가를 받고 만든 것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공식 용어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이고,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광고를 흔히 '뒷광고'라고 부릅니다. 공정위는 이를 SNS상의 기만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근거 규정: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499호, 2026년 6월 1일 시행)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추천·보증 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공정위는 2026년 5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이 지침에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에게 고용된 상태로 추천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 있고, 이를 대표적인 뒷광고 사례로 설명합니다.
- 표시 대상: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금, 제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등을 받은 경우, 광고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하거나 공동구매를 주선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 12월 공정위 안내서 개정본 보도자료는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자 전원에게 준 샘플처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표시 방법 4원칙(지침):
- 위치: 추천 내용과 가까운 곳.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은 부적절
- 형태: 글자 크기·색상 등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배경과 비슷한 색, 너무 작은 글씨, 너무 빠른 음성은 부적절
- 내용: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광고", "#협찬", "무료 상품"은 적절. "체험 후기", "체험단", "선물", 브랜드명만 단 해시태그, 협업을 뜻하는 "×", 알기 어려운 줄임말은 부적절
- 언어: 국내 소비자 대상이면 "AD", "PR", "Sponsor", "Ambassador" 같은 외국어만으로는 공개로 보기 어려움
- 매체별 위치(지침):
- 블로그·카페 글: 제목이나 글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 SNS 사진: 사진 안에 넣거나 본문 첫 줄에. 해시태그로 표시하면 첫 번째 해시태그에
- 동영상: 제목이나 영상 안에. 영상 안 표시는 시작과 끝에 넣고 추천이 이어지는 동안 반복(지침은 5분마다 표시하는 방식을 예로 듦)
- 실시간 방송: 제목이나 화면에. 화면 표시가 어려우면 음성으로 시작·끝에 알리고 중간에 반복
- AI 가상인물: 2026년 6월 1일부터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경우 "가상인물" 같은 문구로 그 사실도 표시해야 합니다.
- 제재: 표시·광고법 제9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등에게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정합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유튜버가 '내돈내산'처럼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업체에서 돈 받고 찍은 거면 속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게 뒷광고예요. 대가를 받았으면 제목이나 첫머리에 '광고', '협찬'이라고 한글로 분명히 쓰고, 영상이면 처음과 끝, 중간에도 계속 보이게 해야 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영상 표기는 제목에 '[광고]'를 앞에 붙이고, 화면 좌상단에 '유료 광고 포함' 자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띄우는 걸로 가이드 드렸습니다."
- "'#ad'만 달면 지침상 공개로 보기 어려워요. 첫 번째 해시태그를 '#광고'로 바꿔 주세요."
- "라방은 시작할 때 한 번만 말하면 안 돼요. 중간 입장한 시청자도 알 수 있게 주기적으로 협찬 고지 멘트 넣어 주세요."
실무 팁
- 계약서와 원고 가이드에 문구·위치를 명시합니다. 지침상 공개 책임은 광고주나 추천인에게 있습니다. "제목 첫머리에 '[협찬]'", "첫 번째 해시태그 '#광고'", "영상 시작·끝 자막"처럼 매체별로 구체적으로 적고, 게시 후 점검표로 확인합니다.
- 플랫폼 표시 기능은 보조로 씁니다. 인스타그램 유료 파트너십 레이블이나 유튜브 '유료 프로모션 포함' 설정을 켜더라도, 국내 지침이 요구하는 한국어 문구와 위치를 따로 챙깁니다(브랜디드 콘텐츠, 협찬 항목 참고).
- 영문 표기·줄임말·브랜드 태그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AD", "PR", "Sponsor" 같은 외국어만 쓴 표기, "@상품명"·"#브랜드명"만 단 태그, "브랜드×크리에이터" 표기는 지침상 부적절한 예입니다. "광고", "협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처럼 누구나 이해할 한국어로 씁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확인 퀴즈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물로 협찬 사실을 해시태그로 밝힐 때, 공정위 심사지침에 가장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지침은 사진 게시물에서 해시태그로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으라고 합니다. 1번은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끼워 넣어 알아보기 어려운 방식이고, 3번은 국내 소비자 대상에 외국어만 쓴 경우, 4번은 브랜드명만 언급한 해시태그라 모두 부적절한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