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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인플루언서·바이럴

광고 표기

뒷광고

한 줄 정의

광고 표기는 블로그·SNS·영상의 추천이나 후기가 돈·제품·할인 같은 대가를 받고 만든 것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공식 용어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이고,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광고를 흔히 '뒷광고'라고 부릅니다. 공정위는 이를 SNS상의 기만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근거 규정: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499호, 2026년 6월 1일 시행)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추천·보증 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공정위는 2026년 5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이 지침에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에게 고용된 상태로 추천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 있고, 이를 대표적인 뒷광고 사례로 설명합니다.
  • 표시 대상: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금, 제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등을 받은 경우, 광고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하거나 공동구매를 주선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 12월 공정위 안내서 개정본 보도자료는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자 전원에게 준 샘플처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표시 방법 4원칙(지침):
    • 위치: 추천 내용과 가까운 곳.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은 부적절
    • 형태: 글자 크기·색상 등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배경과 비슷한 색, 너무 작은 글씨, 너무 빠른 음성은 부적절
    • 내용: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광고", "#협찬", "무료 상품"은 적절. "체험 후기", "체험단", "선물", 브랜드명만 단 해시태그, 협업을 뜻하는 "×", 알기 어려운 줄임말은 부적절
    • 언어: 국내 소비자 대상이면 "AD", "PR", "Sponsor", "Ambassador" 같은 외국어만으로는 공개로 보기 어려움
  • 매체별 위치(지침):
    • 블로그·카페 글: 제목이나 글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 SNS 사진: 사진 안에 넣거나 본문 첫 줄에. 해시태그로 표시하면 첫 번째 해시태그에
    • 동영상: 제목이나 영상 안에. 영상 안 표시는 시작과 끝에 넣고 추천이 이어지는 동안 반복(지침은 5분마다 표시하는 방식을 예로 듦)
    • 실시간 방송: 제목이나 화면에. 화면 표시가 어려우면 음성으로 시작·끝에 알리고 중간에 반복
  • AI 가상인물: 2026년 6월 1일부터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경우 "가상인물" 같은 문구로 그 사실도 표시해야 합니다.
  • 제재: 표시·광고법 제9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등에게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정합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유튜버가 '내돈내산'처럼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업체에서 돈 받고 찍은 거면 속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게 뒷광고예요. 대가를 받았으면 제목이나 첫머리에 '광고', '협찬'이라고 한글로 분명히 쓰고, 영상이면 처음과 끝, 중간에도 계속 보이게 해야 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영상 표기는 제목에 '[광고]'를 앞에 붙이고, 화면 좌상단에 '유료 광고 포함' 자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띄우는 걸로 가이드 드렸습니다."
  • "'#ad'만 달면 지침상 공개로 보기 어려워요. 첫 번째 해시태그를 '#광고'로 바꿔 주세요."
  • "라방은 시작할 때 한 번만 말하면 안 돼요. 중간 입장한 시청자도 알 수 있게 주기적으로 협찬 고지 멘트 넣어 주세요."

실무 팁

  1. 계약서와 원고 가이드에 문구·위치를 명시합니다. 지침상 공개 책임은 광고주나 추천인에게 있습니다. "제목 첫머리에 '[협찬]'", "첫 번째 해시태그 '#광고'", "영상 시작·끝 자막"처럼 매체별로 구체적으로 적고, 게시 후 점검표로 확인합니다.
  2. 플랫폼 표시 기능은 보조로 씁니다. 인스타그램 유료 파트너십 레이블이나 유튜브 '유료 프로모션 포함' 설정을 켜더라도, 국내 지침이 요구하는 한국어 문구와 위치를 따로 챙깁니다(브랜디드 콘텐츠, 협찬 항목 참고).
  3. 영문 표기·줄임말·브랜드 태그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AD", "PR", "Sponsor" 같은 외국어만 쓴 표기, "@상품명"·"#브랜드명"만 단 태그, "브랜드×크리에이터" 표기는 지침상 부적절한 예입니다. "광고", "협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처럼 누구나 이해할 한국어로 씁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용어 차이
광고 표기 대가를 받은 추천·후기에 그 사실을 밝히는 것. 지침 용어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뒷광고 대가를 받고도 밝히지 않거나 잘 안 보이게 숨긴 광고를 부르는 말
애드버토리얼 (기사형 광고) 기사 형식을 빌린 광고. 신문법상 기사와 광고를 구분 편집해야 함 (애드버토리얼 항목 참고)
체험단 무료 체험을 주고 후기를 받는 방식. 대표적인 광고 표기 대상 (체험단 항목 참고)

확인 퀴즈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물로 협찬 사실을 해시태그로 밝힐 때, 공정위 심사지침에 가장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지침은 사진 게시물에서 해시태그로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으라고 합니다. 1번은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끼워 넣어 알아보기 어려운 방식이고, 3번은 국내 소비자 대상에 외국어만 쓴 경우, 4번은 브랜드명만 언급한 해시태그라 모두 부적절한 예입니다.

참고한 자료

  1. law.go.kr/LSW/admRulInfoR.do
  2. 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
  3. 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
  4. support.google.com/youtube/…
  5. law.go.kr/LSW/lsSideInfoP.do

작성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