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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CRM·리텐션

수신 동의

옵트인

한 줄 정의

광고성 문자·이메일·앱 푸시 등을 보내기 전에 받는 사람에게 "받겠다"는 동의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동의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방식을 옵트인(opt-in), 일단 보내고 거부한 사람만 빼는 방식을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둘 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이 기본 규칙입니다.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는 옵트인이 원칙입니다.

  • 명시적인 사전 동의 (제50조제1항): 광고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예외: 재화 등의 거래 관계로 수신자 연락처를 직접 받은 경우,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광고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
  • 수신 거부·철회 (제2항): 수신자가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 야간 별도 동의 (제3항):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따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은 전자우편을 이 별도 동의의 예외 매체로 정합니다.
  • 광고에 밝힐 내용 (제4항):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 거부·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세부 표시 방법은 시행령 별표 6을 따릅니다.
  • 거부 비용 무료 (제6항, 시행령 제62조): 수신 거부·철회에 드는 전화요금 같은 비용을 수신자가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처리 결과 통지 (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수신자가 동의·거부·철회를 하면 14일 이내에 전송자 명칭, 그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2년마다 재확인 (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알리며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50조 각 항 위반에 대해 법 제76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할인 문자 보내기 전에 '이런 광고 받으실래요?' 하고 먼저 허락받는 게 수신 동의예요. 허락한 사람한테만 보내는 게 옵트인이고요.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동의한 날부터 2년마다 '아직 받으실 거죠?' 하고 다시 알려야 하고, 밤 9시 넘어서 보내려면 그건 또 따로 허락받아야 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이번 앱 푸시는 마케팅 수신 동의 고객만 추출했고, 야간 수신 동의 없는 분들은 다음 날 오전 8시 이후로 예약했습니다."
  • "재동의 안내 대상이 다음 달에 몰려 있어서, 동의 일자 기준으로 나눠서 2년 도래 전에 순차 발송하겠습니다."
  • "가입 단계에서 광고 수신 동의를 필수 항목처럼 묶어 둔 화면이 있어서, 선택 항목으로 분리하는 수정 요청 올렸습니다."

실무 팁

  1. 동의 '이력'을 남깁니다. 언제, 어느 채널(문자·이메일·푸시)로, 어떤 화면에서 동의했는지 기록해 둬야 14일 이내 처리 결과 통지와 2년 재확인을 제때 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관계 예외'를 넓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는 직접 거래하며 연락처를 받은 고객에게, 같은 종류의 상품을,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보내는 경우로 좁습니다. 애매하면 동의 고객에게만 보냅니다.
  3. 발송 전 체크리스트에 법 항목을 넣습니다. 대상(동의 여부), 시간(야간 여부), 문구(전송자 정보·수신 거부 방법)를 매번 확인합니다. CRM 메시지 운영 전반은 CRM 항목을 함께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용어 차이
옵트인 동의한 사람에게만 보냄. 국내 광고성 정보 전송의 원칙
옵트아웃 일단 보내고 거부한 사람을 뺌. 국내에서는 거래 관계 예외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를 모으고 쓰는 것에 대한 동의. 광고 수신 동의와 별개로 받음
휴면 고객 활동이 멈춘 고객. 휴면 안내 메일은 광고에 쓰지 않음 (휴면 고객 항목)

확인 퀴즈

1년 전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 계속 광고 문자를 보내려 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비춰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시행령 제62조의3은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하도록 합니다. 1번은 재확인 의무를 빠뜨렸고, 3번은 법이 정한 주기가 아니며, 4번은 오후 9시~오전 8시 전송에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제50조제3항과 어긋납니다(전자우편은 예외).

참고한 자료

  1. law.go.kr/LSW/lsInfoR.do?…lsiSeq=290001
  2. law.go.kr/LSW/lsInfoR.do?…lsiSeq=290483

작성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