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동의
옵트인
한 줄 정의
광고성 문자·이메일·앱 푸시 등을 보내기 전에 받는 사람에게 "받겠다"는 동의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동의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방식을 옵트인(opt-in), 일단 보내고 거부한 사람만 빼는 방식을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둘 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이 기본 규칙입니다.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는 옵트인이 원칙입니다.
- 명시적인 사전 동의 (제50조제1항): 광고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예외: 재화 등의 거래 관계로 수신자 연락처를 직접 받은 경우,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광고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
- 수신 거부·철회 (제2항): 수신자가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 야간 별도 동의 (제3항):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따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은 전자우편을 이 별도 동의의 예외 매체로 정합니다.
- 광고에 밝힐 내용 (제4항):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 거부·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세부 표시 방법은 시행령 별표 6을 따릅니다.
- 거부 비용 무료 (제6항, 시행령 제62조): 수신 거부·철회에 드는 전화요금 같은 비용을 수신자가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처리 결과 통지 (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수신자가 동의·거부·철회를 하면 14일 이내에 전송자 명칭, 그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2년마다 재확인 (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알리며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50조 각 항 위반에 대해 법 제76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할인 문자 보내기 전에 '이런 광고 받으실래요?' 하고 먼저 허락받는 게 수신 동의예요. 허락한 사람한테만 보내는 게 옵트인이고요.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동의한 날부터 2년마다 '아직 받으실 거죠?' 하고 다시 알려야 하고, 밤 9시 넘어서 보내려면 그건 또 따로 허락받아야 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이번 앱 푸시는 마케팅 수신 동의 고객만 추출했고, 야간 수신 동의 없는 분들은 다음 날 오전 8시 이후로 예약했습니다."
- "재동의 안내 대상이 다음 달에 몰려 있어서, 동의 일자 기준으로 나눠서 2년 도래 전에 순차 발송하겠습니다."
- "가입 단계에서 광고 수신 동의를 필수 항목처럼 묶어 둔 화면이 있어서, 선택 항목으로 분리하는 수정 요청 올렸습니다."
실무 팁
- 동의 '이력'을 남깁니다. 언제, 어느 채널(문자·이메일·푸시)로, 어떤 화면에서 동의했는지 기록해 둬야 14일 이내 처리 결과 통지와 2년 재확인을 제때 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관계 예외'를 넓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는 직접 거래하며 연락처를 받은 고객에게, 같은 종류의 상품을,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보내는 경우로 좁습니다. 애매하면 동의 고객에게만 보냅니다.
- 발송 전 체크리스트에 법 항목을 넣습니다. 대상(동의 여부), 시간(야간 여부), 문구(전송자 정보·수신 거부 방법)를 매번 확인합니다. CRM 메시지 운영 전반은 CRM 항목을 함께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 용어 | 차이 |
|---|---|
| 옵트인 | 동의한 사람에게만 보냄. 국내 광고성 정보 전송의 원칙 |
| 옵트아웃 | 일단 보내고 거부한 사람을 뺌. 국내에서는 거래 관계 예외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를 모으고 쓰는 것에 대한 동의. 광고 수신 동의와 별개로 받음 |
| 휴면 고객 | 활동이 멈춘 고객. 휴면 안내 메일은 광고에 쓰지 않음 (휴면 고객 항목) |
확인 퀴즈
1년 전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 계속 광고 문자를 보내려 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비춰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시행령 제62조의3은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하도록 합니다. 1번은 재확인 의무를 빠뜨렸고, 3번은 법이 정한 주기가 아니며, 4번은 오후 9시~오전 8시 전송에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제50조제3항과 어긋납니다(전자우편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