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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CRM·리텐션

휴면 고객

한 줄 정의

가입은 했지만 일정 기간 구매·방문·로그인이 없어 사실상 멈춰 있는 고객입니다. 마케팅에서는 "다시 깨워야 할 고객"을, 개인정보 실무에서는 "휴면 계정으로 분리 보관된 회원"을 가리킬 때가 많아 문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두 가지 뜻으로 씁니다:
    • 마케팅의 휴면 고객: 회사가 정한 기간(예: 90일, 180일) 동안 구매나 방문이 없는 고객입니다. 기준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업종과 구매 주기에 맞춰 회사가 정합니다. Klaviyo는 3~6개월 동안 구매가 없는 고객에게 특별 혜택을 보내는 윈백(win-back) 흐름을 예로 듭니다.
    • 개인정보 실무의 휴면 회원: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일반 회원과 따로 보관하는 회원입니다.
  • '1년 휴면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이 제도가 폐지됐다고 안내했고,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개선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조항(제48조의5)은 "삭제 <2023. 9. 12.>"로 표시돼 있습니다.
  • 지금은 회사가 정책을 정합니다: 개인정보위 안내(2023년 12월)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특성에 맞춰 휴면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바뀐 내용을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분리 보관하던 휴면 회원 정보를 파기하거나 일반 회원 DB와 합칠 때는 그 사실과 이의 제기 방법을 알리고, 합칠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둬야 합니다. 이 안내를 마케팅·광고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 기존 동의 내용이 바뀌면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회원 가입은 했는데 반년째 한 번도 안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휴면 고객이에요. 예전엔 1년 지나면 법 때문에 무조건 따로 떼어 둬야 했는데, 2023년에 그 의무가 없어져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고객에게 미리 알리면 돼요. 마케팅 쪽에서는 이 분들을 다시 깨우는 게 숙제고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180일 무구매 고객을 휴면으로 잡으면 전체의 꽤 큰 비중이라, 이번 분기 윈백 캠페인 타깃으로 쓰겠습니다."
  • "유효기간제 폐지됐으니 휴면 전환 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안을 법무 검토 받고, 고객 공지 일정 잡겠습니다."
  • "휴면 해제 플로우에 본인인증 붙였고, 해제 직후 웰컴백 쿠폰은 광고 수신 동의한 분들한테만 나갑니다."

실무 팁

  1. '휴면'의 기준을 문서로 먼저 정합니다. 마케팅 휴면(무구매 기간)과 개인정보 휴면(분리 보관)은 다른 기준입니다. 같은 단어를 두 팀이 다르게 쓰면 대상 추출이 엇갈리므로, 기준 기간과 정의를 한 장에 정리해 둡니다.
  2. 휴면 전환 안내 메일에 광고를 섞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휴면 정책 변경 안내를 마케팅·광고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쿠폰·혜택은 광고성 정보로서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따로 보냅니다 (수신 동의 항목).
  3. 깨우는 메시지는 이탈 시점에 가깝게 보냅니다. 오래 멈출수록 반응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구매 주기를 넘긴 시점부터 단계별(리마인드 → 혜택 → 마지막 안내)로 보내고 반응이 없으면 발송 대상에서 빼는 것도 검토합니다 (라이프사이클 마케팅 항목).

헷갈리기 쉬운 말

용어 차이
휴면 고객 가입은 유지된 채 활동이 멈춘 고객. 다시 돌아올 수 있음
이탈 고객 탈퇴·해지 등으로 떠난 고객. 이탈률로 셈 (이탈률 항목)
리텐션율 고객이 계속 남아 활동하는 비율. 휴면이 늘면 떨어짐 (리텐션율 항목)

확인 퀴즈

2026년 현재 온라인 쇼핑몰의 휴면 회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1년 휴면 분리 의무(유효기간제)는 2023년 9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폐지됐고, 개인정보위는 회사가 휴면 정책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1번은 폐지 전 규정이고, 3번은 안내를 마케팅·광고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안내와 어긋나며, 4번은 통합할 때 사실 고지와 본인확인 절차를 두라는 안내와 어긋납니다.

참고한 자료

  1. pipc.go.kr/np/…
  2. law.go.kr/LSW/…
  3. klaviyo.com/blog/…

작성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