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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CRM·리텐션

윈백 캠페인

한 줄 정의

한동안 사지 않거나 접속하지 않는 고객, 떠날 조짐이 보이는 고객에게 메시지와 혜택을 보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캠페인입니다. 리인게이지먼트(re-engagement), 리액티베이션(reactivation) 캠페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대상 정하기: Braze는 윈백을 비활성 사용자나 이탈 조짐을 보이는 사용자를 다시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설명합니다. 이탈 신호로는 로그인 감소, 메일 미열람, 장바구니 이탈, 방문 간격이 길어지는 것 등을 듭니다. "몇 일 동안 구매가 없으면 휴면"이라는 기준은 업종의 구매 주기에 따라 회사가 정합니다.
  • 타이밍: Braze는 관계가 완전히 식기 전, 이탈 신호가 보이는 순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Campaign Monitor도 반응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챘을 때 되도록 일찍 돌아오게 할 콘텐츠를 만들라고 권합니다.
  • 구성: Braze 권고처럼 한 번 보내고 끝내지 않고 여러 통의 연속 메시지로 짭니다. 예: ① "요즘 안 보이시네요" + 새 소식 → ② 관심 상품·혜택 상기 → ③ 마지막 할인 쿠폰. 앱을 여전히 쓰는 고객에게는 푸시·인앱 메시지, 앱을 아예 안 여는 고객에게는 이메일처럼 채널을 상태에 맞게 고릅니다(Braze).
  • 끝까지 반응이 없으면: Braze는 여러 번 시도해도 반응이 없으면 관계를 정리할 때라고 말합니다. 반응 없는 주소에 계속 보내면 비용만 들고 수신 거부·스팸 신고가 늘 수 있습니다.
  • 국내 발송 규칙 (「정보통신망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
    • 거래 관계 예외는 6개월: 제50조제1항제1호의 "거래 관계로 직접 받은 연락처에는 같은 종류 상품 광고를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예외는,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오래된 휴면 고객일수록 이 예외에 기대기 어렵고, 광고 수신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년마다 수신 동의 확인: 수신 동의를 받은 사업자는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밤 9시~아침 8시 발송: 제50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시행령상 전자우편은 예외).

쉽게 풀어 말할 때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씩 사던 손님이 석 달째 안 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요즘 뜸하시네요, 새로 들어온 거 보세요' 하고 연락하고, 그래도 안 오면 쿠폰까지 드려서 다시 오게 만드는 게 윈백이에요. 다만 광고 문자는 동의한 분들한테만, 밤에는 따로 동의한 분들한테만 보내야 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마지막 구매 후 90일 지난 고객 대상으로 윈백 3단계 시퀀스 돌리고, 마지막 단계에만 쿠폰 붙이겠습니다."
  • "윈백 대상 중 광고 수신 동의가 없는 고객은 빼고, 2년 재동의 기간 지난 사람도 걸러서 리스트 다시 뽑아 주세요."
  • "윈백 복귀율은 나왔는데, 쿠폰 없이 돌아왔을 고객까지 포함됐을 수 있어서 홀드아웃 그룹이랑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실무 팁

  1. 휴면 기준은 업종의 구매 주기로 정합니다. 매달 사는 소모품과 1년에 한 번 사는 상품의 "휴면"은 다릅니다. 고객들의 평균 재구매 간격을 먼저 보고, 그보다 눈에 띄게 길어진 고객을 대상으로 잡습니다(재구매율 항목).
  2. 할인은 마지막 카드로 둡니다. 처음부터 큰 쿠폰을 주면 "기다리면 쿠폰 온다"는 학습이 생깁니다. 새 소식·관심 상품 상기로 먼저 두드리고, 반응이 없을 때 혜택을 붙입니다.
  3. 효과는 대조군과 비교해서 봅니다. 성과를 복귀율 = 기간 안에 다시 구매한 대상 고객 수 ÷ 메시지를 받은 대상 고객 수 × 100으로 잡는다면,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비교 그룹의 복귀율도 같이 재야 합니다. 예: 받은 그룹 2,000명 중 160명 복귀(8%), 안 받은 그룹 2,000명 중 60명 복귀(3%) → 캠페인 덕분에 늘어난 몫은 5%p(100명)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용어 차이
윈백 캠페인 이미 고객이었던 사람이 멀어졌을 때 다시 데려오는 활동. 주로 CRM 메시지
리타기팅 사이트·앱을 방문했던 사람에게 광고 매체로 다시 광고를 보여 주는 것. 구매 이력이 없어도 대상 (리타기팅 항목)
이탈률(해지율) 고객이 떠난 비율 자체를 재는 지표. 윈백은 이를 낮추거나 되돌리려는 활동 (이탈률 항목)
휴면 고객 윈백의 대상. 일정 기간 활동이 없는 고객

확인 퀴즈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비춰, 1년 전 마지막으로 구매하고 광고 수신 동의는 하지 않은 고객에게 윈백 할인 문자를 보내려 할 때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제50조제1항제1호의 예외 기간은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이므로, 1년 지난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은 기간 제한을 무시했고, 3번은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광고가 아니라고 본 오류이며, 4번은 오히려 오후 9시~오전 8시에는 별도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제50조제3항).

참고한 자료

  1. braze.com/perspectives/…
  2. campaignmonitor.com/resources/…
  3. law.go.kr/LSW/lsInfoR.do?…lsiSeq=290001
  4. law.go.kr/LSW/lsInfoR.do?…lsiSeq=290483

작성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