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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CRM·리텐션

구독 모델

한 줄 정의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매년처럼 정해진 주기마다 대금을 정기결제하고 계속 이용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현장에서는 "구독", "정기결제", "정기배송"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매출 구조: 한 번 판 매출이 아니라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매출을 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심 지표가 **MRR(월간 반복 매출)**입니다. Stripe는 MRR을 고객에게서 매달 예측 가능하게 반복해 들어오는 수입으로 설명하고, MRR = 고객 수 × 고객 1명당 월평균 매출로 계산합니다.
    • 예시: 월 9,900원 요금제 300명, 월 19,900원 요금제 100명 → 9,900 × 300 + 19,900 × 100 = 2,970,000 + 1,990,000 = 4,960,000원
  • MRR을 움직이는 네 가지 (Stripe 구분): 신규 가입으로 늘어난 신규 MRR, 기존 고객의 상위 요금제 전환으로 늘어난 확장 MRR, 하위 요금제 전환으로 줄어든 축소 MRR, 해지로 사라진 해지(처닝) MRR. 순증 MRR = 신규 + 확장 − 해지 − 축소입니다.
  • 그래서 리텐션이 곧 매출: 구독은 해지가 늘면 MRR이 바로 줄어드는 구조라, 신규 유치만큼 이탈률·리텐션율 관리가 중요합니다(이탈률, 리텐션율 항목).
  • 국내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 (「전자상거래법」 2026년 7월 21일 시행본 기준):
    • 값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꿀 때 (제13조제6항):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로 제공하다가 유료 정기결제로 바꿀 때 그 일시, 바뀌기 전후 가격, 결제 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동의·고지 기간은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증액·전환 전 30일입니다. 이 조항은 2024년 2월 13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0302호)으로 신설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 뒤에 이뤄지는 증액·전환부터 적용됩니다.
    •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설계 금지 (제21조의2제1항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제21조의2는 조문 제목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로, 업계에서 흔히 '다크패턴 규제'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2024년 2월 13일 신설).
    • 해지 결정을 번복하라고 반복해서 조르기 금지 (같은 항 제5호): 소비자가 이미 내린 선택을 바꾸라고 팝업 등으로 반복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런 요구를 일정 기간(시행령 제27조의2: 7일) 이상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 예외입니다.
    • 위반하면: 제45조에 따라 제13조제6항 동의·고지 위반과 제21조의2제1항 금지행위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현행 시행본 기준).

쉽게 풀어 말할 때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면서 계속 쓰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몇 명 새로 들어왔는지만큼, 몇 명이 해지 안 하고 남았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무료 체험 끝나고 유료로 넘어가거나 가격을 올릴 땐 30일 전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이번 달 순증 MRR이 줄었는데, 신규는 비슷하고 해지 MRR이 늘었습니다. 2개월 차 해지부터 보겠습니다."
  • "무료 체험 종료 30일 전에 유료 전환 동의 받는 플로우 들어가 있는지 법무 검토 한 번 더 받을게요."
  • "해지 버튼을 상담 연결 뒤에 숨기면 다크패턴 걸립니다. 가입이 앱에서 두 번 탭이면 해지도 앱에서 똑같이 돼야 해요."

실무 팁

  1. 가격 인상·유료 전환 일정은 30일 역산해서 잡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2의 기간이 증액·전환 전 30일이므로, 인상일이 정해지면 동의 요청 메시지 발송일과 문구(일시, 전후 가격, 결제 방법, 취소·해지 방법)를 함께 확정해 둡니다.
  2. 해지 절차는 가입 절차와 같은 경로·같은 난이도로 만듭니다. 앱에서 가입했는데 고객센터 전화로만 해지되게 하면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해지 방어 혜택을 보여 주더라도 한 번 거절한 고객에게 팝업을 계속 띄우지 않습니다.
  3. MRR은 네 갈래로 나눠 봅니다. 전체 MRR만 보면 신규가 해지를 가려 버립니다. 신규·확장·축소·해지 MRR을 따로 보면 어디서 새는지 보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용어 차이
구독 모델 정기결제로 계속 이용하게 하는 판매 방식. 반복 매출(MRR)이 핵심
멤버십 회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유료 구독형도 있지만 무료 가입형도 있어 구독과 같은 말은 아님
이탈률(해지율) 구독 고객 중 해지한 비율. 구독 모델의 건강도를 재는 지표 (이탈률 항목)
LTV 고객 한 명이 관계가 끝날 때까지 남기는 가치. 구독에서는 해지까지의 누적 결제액과 직결 (LTV 항목)

확인 퀴즈

월 9,900원 구독 서비스를 무료 체험 1개월 뒤 유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시행령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제13조제6항은 무료 공급 뒤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는 경우 동의와 고지를 요구하고, 시행령 제20조의2는 그 기간을 전환 전 30일로 정합니다. 1번과 3번은 동의 절차가 빠졌고, 4번은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제한하는 행위(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1. stripe.com/resources/…
  2. law.go.kr/LSW/lsInfoR.do?…lsiSeq=282793
  3. law.go.kr/LSW/lsInfoR.do?…lsiSeq=288143

작성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