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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광고 상품·매체

PPL

간접광고

한 줄 정의

드라마·예능 같은 프로그램 안에 상품, 상표,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광고입니다. Product PLacement의 약자이고, 방송법에서는 '간접광고'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법상 정의: 방송법(2026년 4월 21일 시행본 기준) 제73조제2항제7호는 간접광고를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정합니다. 방송광고 7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 누가 파나: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외주제작사도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간접광고를 팔 수 있습니다(방송법 제73조제5항). 이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계약 전에 심의 기준 위반 여부 등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2026년 10월 16일 시행본 기준)의 주요 규칙:
    • 금지 프로그램: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처럼 객관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프로그램
    • 금지 상품: 다른 법령이나 심의규정으로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시간이 제한된 상품
    • 시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제작상 불가피하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우는 제외)
    • 크기: 간접광고 표시는 화면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 고지: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자막으로 표기
    • 내용: 프로그램 내용·구성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 프로그램 안에서 그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하면 안 되며, 시청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됨
  •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은: 방송법 대상이 아닌 개인 채널 영상에서 협찬 상품을 노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을 따져야 합니다. 동영상은 제목에 표시하고 시작·끝과 중간에 반복해서 알리도록 안내합니다(애드버토리얼 참고).

쉽게 풀어 말할 때

"드라마 주인공이 들고 나오는 커피 컵에 브랜드 로고가 또렷하게 보이는 거, 그게 PPL이에요. 광고 시간에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 녹아 있는 광고죠. 그래도 방송에서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서, 시작할 때 '간접광고 포함' 자막을 띄우고 화면 크기나 시간도 제한이 있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이번 미니시리즈 PPL은 외주제작사랑 직접 계약하고, 노출 씬은 3회 이상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 "출연자가 제품 좋다고 말하는 대사는 간접광고 규정에 걸리니까, 사용 장면 위주로 노출안 다시 잡을게요."
  • "유튜브 협찬은 방송 PPL이랑 기준이 달라요. 제목이랑 영상 초반에 '유료 광고 포함' 표기 들어가는지 꼭 체크하세요."

실무 팁

  1. '보여 주기'까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획합니다. 시행령상 방송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를 권하면 안 됩니다. 효능 대사나 가격 소개 같은 장면은 처음부터 노출안에서 빼야 편집 단계에서 잘리지 않습니다.
  2. 편성 프로그램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보도·시사·토론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자체가 금지되고, 다른 법령이나 심의규정으로 방송광고가 금지·제한된 상품도 간접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품과 프로그램이 둘 다 허용 범위인지 계약 전에 봅니다.
  3. 방송과 온라인 영상의 기준을 나눠 관리합니다. 같은 협찬이라도 방송은 방송법·시행령, 개인 크리에이터 영상은 공정위 심사지침을 따릅니다. 계약서에 표시 방법(자막 위치·문구)을 매체별로 적어 둡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용어 차이
간접광고(PPL)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상표·로고를 노출하는 광고. 방송법상 방송광고의 한 종류
협찬고지 제작비·물품·장소 등을 대 준 곳의 이름을 알리는 것(방송법 제2조제22호). "제작 지원 ○○" 같은 고지
애드버토리얼(기사형 광고) 기사·글 형식을 빌린 광고. 신문법상 기사와 구분 편집 의무가 걸림 (애드버토리얼 참고)
네이티브 광고 매체 화면 형식에 맞춘 온라인 광고 전반 (네이티브 광고 참고)

확인 퀴즈

방송법 시행령상 방송 간접광고(PPL)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시행령 제59조의3제3항이 간접광고 시간을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정합니다. 1번은 금지 프로그램이고, 3번은 상품 언급·구매 권유 금지 규정에 어긋나며, 4번은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자막으로 표기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참고한 자료

  1. law.go.kr/LSW/lsInfoR.do?…lsiSeq=285487
  2. law.go.kr/LSW/lsInfoR.do?…lsiSeq=289641
  3. law.go.kr/LSW/admRulInfoR.do

작성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