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이브마케팅 용어부터 뜨는 브랜드 분석까지
아래 주소를 길게 눌러 복사하세요

용어 · 커머스·유통

상세페이지

한 줄 정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하나를 눌렀을 때 나오는 상품 소개 화면입니다. 구매를 설득하는 마케팅 공간이면서, 법으로 정한 상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알려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설득 영역: 대표 이미지, 상품 장점, 사용 장면, 후기, 비교표, 구매 버튼 등으로 "왜 이 상품을 사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검색이나 광고로 들어온 사람이 실제로 사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 법정 표시 영역:
    • 근거: 「전자상거래법」(2026년 7월 21일 시행본 기준)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할 때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밝히고, 계약 전에 거래 조건을 알리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원 정보·재화 정보·거래 조건의 표시 내용과 방법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고시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흔히 '상품정보제공 고시')입니다.
    • 품목별 정보: 고시는 의류, 식품, 가전 등 품목별로 알려야 할 항목을 정합니다. 2012년 도입 당시 정책 안내는 의류의 소재·제조국·제조자, 식품의 제조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처럼 품목마다 필수 정보를 두고, 목록에 없는 상품은 '기타' 품목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 거래 조건: 배송 방법과 시기,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 비용, 교환·반품 조건, 보증 조건 등을 알립니다(2012년 정책 안내).
  • 2022년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2023년 1월 1일 시행, 공정위고시 제2022-15호):
    • 어린이제품·생활화학제품처럼 인증·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상품은 인증·허가번호를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표시. 공정위는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를 권장하고, 인증서 이미지를 올릴 때는 번호에 밑줄·테두리를 하고 해상도를 충분히 높이도록 했습니다.
    • '제조연월일: 실물 상품 참조'처럼 표시하던 관행을 개선해, 신선식품 등은 "발송일 기준 소비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식품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 리퍼브 가구는 재공급 사유와 하자 부위를, 설치형 가전은 추가 설치 비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 청약철회와 연결: 같은 법 제17조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 상세페이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상품 눌렀을 때 쭉 내려가는 긴 소개 페이지가 상세페이지예요. 위쪽은 '이거 사세요' 하는 설득이고, 아래쪽엔 소재, 제조국, 소비기한, 반품 조건처럼 법으로 꼭 적어야 하는 정보가 들어가요. 예쁘게 만드는 것만큼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상세페이지 첫 화면에서 이탈이 커서, 핵심 혜택이랑 후기 요약을 첫 스크롤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 "인증번호를 인증서 사진으로만 넣어 둬서, 고시 기준대로 텍스트로 크게 다시 넣었습니다."
  • "상품정보제공 고시 표 항목 중에 '실물 참조'로 적힌 칸이 있어서, 발송일 기준 표시로 바꾸겠습니다."

실무 팁

  1. 고시 품목부터 정확히 고릅니다. 공정위는 차량용 방향제를 '자동차용품'이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품목을 잘못 고르면 필수 항목이 통째로 빠집니다.
  2. '실물 참조'로 때우지 않습니다. 제조일·소비기한 등은 판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짜 관리가 어려우면 2022년 개정 고시가 허용한 발송일·주문일 기준 표시를 씁니다.
  3. 설득 문구는 사실 범위 안에서 씁니다. 상세페이지 내용과 실제 상품이 다르면 청약철회 기간이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숫자·효능 표현은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광고로 끌어온 사람을 전환시키는 관점은 랜딩 페이지 항목도 함께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용어 차이
상세페이지 쇼핑몰 안 개별 상품 소개 화면. 설득과 법정 정보 표시를 함께 담음
랜딩페이지 광고 클릭 후 처음 도착하는 페이지. 상세페이지일 수도, 기획전·이벤트 페이지일 수도 있음 (랜딩 페이지 항목)
상품정보제공 고시 상세페이지에 품목별로 반드시 넣을 정보를 정한 공정위 고시
썸네일 목록·검색 결과에 보이는 대표 이미지. 클릭을 부르는 역할 (썸네일 항목)

확인 퀴즈

공정위의 2022년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2023년 1월 1일 시행) 내용으로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재고 순환이 빠른 품목은 발송일·주문일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1번은 번호를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표시하고 이미지라면 밑줄·테두리와 충분한 해상도를 갖추도록 한 내용과 어긋나고, 3·4번은 개정 고시가 오히려 새로 넣은 필수 항목입니다.

참고한 자료

  1. law.go.kr/LSW/…
  2. korea.kr/briefing/…
  3. korea.kr/news/…

작성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