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
한 줄 정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하나를 눌렀을 때 나오는 상품 소개 화면입니다. 구매를 설득하는 마케팅 공간이면서, 법으로 정한 상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알려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설득 영역: 대표 이미지, 상품 장점, 사용 장면, 후기, 비교표, 구매 버튼 등으로 "왜 이 상품을 사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검색이나 광고로 들어온 사람이 실제로 사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 법정 표시 영역:
- 근거: 「전자상거래법」(2026년 7월 21일 시행본 기준)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할 때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밝히고, 계약 전에 거래 조건을 알리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원 정보·재화 정보·거래 조건의 표시 내용과 방법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고시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흔히 '상품정보제공 고시')입니다.
- 품목별 정보: 고시는 의류, 식품, 가전 등 품목별로 알려야 할 항목을 정합니다. 2012년 도입 당시 정책 안내는 의류의 소재·제조국·제조자, 식품의 제조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처럼 품목마다 필수 정보를 두고, 목록에 없는 상품은 '기타' 품목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 거래 조건: 배송 방법과 시기,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 비용, 교환·반품 조건, 보증 조건 등을 알립니다(2012년 정책 안내).
- 2022년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2023년 1월 1일 시행, 공정위고시 제2022-15호):
- 어린이제품·생활화학제품처럼 인증·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상품은 인증·허가번호를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표시. 공정위는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를 권장하고, 인증서 이미지를 올릴 때는 번호에 밑줄·테두리를 하고 해상도를 충분히 높이도록 했습니다.
- '제조연월일: 실물 상품 참조'처럼 표시하던 관행을 개선해, 신선식품 등은 "발송일 기준 소비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식품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 리퍼브 가구는 재공급 사유와 하자 부위를, 설치형 가전은 추가 설치 비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 청약철회와 연결: 같은 법 제17조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 상세페이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상품 눌렀을 때 쭉 내려가는 긴 소개 페이지가 상세페이지예요. 위쪽은 '이거 사세요' 하는 설득이고, 아래쪽엔 소재, 제조국, 소비기한, 반품 조건처럼 법으로 꼭 적어야 하는 정보가 들어가요. 예쁘게 만드는 것만큼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상세페이지 첫 화면에서 이탈이 커서, 핵심 혜택이랑 후기 요약을 첫 스크롤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 "인증번호를 인증서 사진으로만 넣어 둬서, 고시 기준대로 텍스트로 크게 다시 넣었습니다."
- "상품정보제공 고시 표 항목 중에 '실물 참조'로 적힌 칸이 있어서, 발송일 기준 표시로 바꾸겠습니다."
실무 팁
- 고시 품목부터 정확히 고릅니다. 공정위는 차량용 방향제를 '자동차용품'이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품목을 잘못 고르면 필수 항목이 통째로 빠집니다.
- '실물 참조'로 때우지 않습니다. 제조일·소비기한 등은 판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짜 관리가 어려우면 2022년 개정 고시가 허용한 발송일·주문일 기준 표시를 씁니다.
- 설득 문구는 사실 범위 안에서 씁니다. 상세페이지 내용과 실제 상품이 다르면 청약철회 기간이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숫자·효능 표현은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광고로 끌어온 사람을 전환시키는 관점은 랜딩 페이지 항목도 함께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확인 퀴즈
공정위의 2022년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2023년 1월 1일 시행) 내용으로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재고 순환이 빠른 품목은 발송일·주문일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1번은 번호를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표시하고 이미지라면 밑줄·테두리와 충분한 해상도를 갖추도록 한 내용과 어긋나고, 3·4번은 개정 고시가 오히려 새로 넣은 필수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