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딜
한 줄 정의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만 특정 상품을 할인가에 파는 판매 방식입니다. 남은 시간을 보여 주며 "지금 사야 이 가격"이라는 이유를 만듭니다. 쇼핑몰마다 이름이 달라 '타임특가', '타임세일' 등으로도 부르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서는 시간제한 할인이라고 씁니다.
계산식
할인율(%) = (기준가격 − 할인가) ÷ 기준가격 × 100
- 예시 1: 기준가격 30,000원, 타임딜가 21,000원 → (30,000 − 21,000) ÷ 30,000 × 100 = 30%
- 예시 2: 기준가격을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올려 표시하고 같은 21,000원에 팔면 → (40,000 − 21,000) ÷ 40,000 × 100 = 47.5%. 실제 가격은 그대로인데 할인율만 커 보입니다.
예시 2가 바로 공정위가 문제 삼은 방식입니다. 할인율은 기준가격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가격의 근거(종전 판매가 등)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오늘 밤 12시까지만 30% 할인' 하고 시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고민하던 사람이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죠. 대신 행사 끝나고도 같은 값에 계속 팔면 손님은 속은 기분이 들고, 공정위 조사에서도 그런 사례가 지적됐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이번 타임딜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 수량 500개 한정으로 걸겠습니다."
- "타임딜 끝나면 원래 가격으로 돌려놔야 해요. 계속 그 가격이면 다음 딜이 안 먹힙니다."
- "딜 기간 매출만 보지 말고, 딜 끝난 뒤 일주일 매출이 얼마나 빠지는지도 같이 봐 주세요."
실무 팁
- 행사가 끝나면 가격을 실제로 되돌립니다.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입점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를 조사했더니 20.2%(108개)가 행사 종료 뒤에도 같거나 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종료 7일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한 상품이 12.0%(64개), 더 싸게 판 상품이 1.5%(8개)였습니다(2026년 5월 19일 발표). '시간 한정'이 사실이어야 타임딜이 신뢰를 얻습니다.
- 할인율은 누구나 받는 가격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같은 발표에서 공정위는 4개 쇼핑몰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특정 조건이 필요한 최대 할인가는 그 조건을 가까이 함께 적도록 권고했습니다. 같은 조사의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 쿠폰을 섞을 때는 조건을 잘 보이게 둡니다. 공정위는 쿠폰 발급 과정에서 유효기간과 사용조건(일정 금액 이상 구매, 하루 적용 횟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상세페이지의 가격 표시 위치는 상세페이지 항목을 참고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말
| 용어 | 차이 |
|---|---|
| 타임딜 | 시간을 짧게 제한한 할인 |
| 한정 수량 판매 | 수량이 다 팔리면 끝나는 판매. 타임딜에 수량 제한을 함께 거는 경우가 많음 |
| 공구 (공동구매) | 인플루언서·커뮤니티가 정한 기간에 모아서 파는 방식. 기간이 보통 며칠 단위 (공구 항목 참고) |
확인 퀴즈
평소 25,000원에 팔던 상품을 타임딜 동안 기준가격을 50,000원으로 표시하고 20,000원에 팔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할인율과 실제 평소 가격 대비 할인율을 차례로 고르면?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1번. 화면 할인율은 (50,000 − 20,000) ÷ 50,000 × 100 = 60%, 평소 가격 기준은 (25,000 − 20,000) ÷ 25,000 × 100 = 20%입니다. 3번의 25%는 할인액 5,000원을 할인가 20,000원으로 나눈 값(5,000 ÷ 20,000)이고, 2·4번은 화면 할인율 계산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기준가격을 부풀려 할인율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