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공동구매
한 줄 정의
인플루언서나 커뮤니티 운영자가 정해진 기간에 특정 상품을 할인가로 모아 파는 판매 방식입니다. 업계에서는 '공구'라고 줄여 부르고, 인스타그램·블로그·카페에서 링크나 DM으로 주문을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기본 흐름: 브랜드(공급사)와 인플루언서가 가격·기간·수수료를 정하고 → 인플루언서가 자기 채널에 상품을 소개하며 공구 일정을 알리고 → 기간 안에 주문을 받아 → 배송·교환·환불을 처리합니다. 누가 주문·결제를 받고 누가 배송·환불을 맡는지는 건마다 다르므로, 이 역할 분담이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 통신판매업자 신고: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우편·전기통신 등으로 판매 정보를 주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파는 것으로, '통신판매업자'를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제2조).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공정위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거래 횟수·규모가 공정위 고시 기준 이하이면 예외입니다(제12조). 공정위 안내 페이지는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 판매 게시물에 넣어야 할 정보: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으려고 표시·광고할 때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 청약철회(환불) 기간: 소비자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상품이 그보다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공정위 안내는 상품이 광고·계약과 다르게 왔을 때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은 철회가 제한됩니다(제17조 제2항).
- 자주 생기는 피해: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2020년 9월)에 따르면 SNS 기반 쇼핑몰에서 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상품 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가 19.5%였습니다. 청약철회 거부 건의 46.9%는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반 계좌이체보다 에스크로,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같은 안전거래 방식을 쓰라고 권합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인플루언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이 가격' 하고 팔로워들한테 모아서 파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어서 반응이 좋은데, 파는 쪽은 사실상 쇼핑몰처럼 판매하는 거라 통신판매업 신고, 판매자 정보 표시, 7일 환불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해요. '공구라 환불 안 돼요'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이번 공구는 브랜드 자사몰 링크로 주문 받아서, 결제·배송·CS는 저희가 맡고 인플루언서는 판매 수수료로 정산합니다."
- "공구 오픈 게시물에 판매자 정보랑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들어갔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 "지난 공구 때 배송 지연으로 DM 문의가 몰렸으니, 이번엔 출고 일정을 공지에 미리 박아 두죠."
실무 팁
- 역할 분담을 계약서에 먼저 적습니다. 주문·결제 창구, 배송, 교환·환불, 고객 응대를 누가 맡는지 정하고,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를 소비자에게 보이는 곳에 적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주문을 받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교환·환불 불가' 문구로 법정 철회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 청약철회는 기본 권리이고, 제한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지에는 철회 기한·방법·반품 배송비 기준을 정확히 적습니다.
- 협찬·수수료 관계를 표시합니다. 인플루언서가 판매 수수료나 제품을 받고 소개하는 공구 게시물은 대가 관계가 있는 추천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함께 넣습니다 (광고 표기 참고, CPS 항목).
헷갈리기 쉬운 말
확인 퀴즈
공구 상품을 받은 소비자가 3일 뒤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공지에는 "공구 상품은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고, 상품은 포장만 뜯고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맞는 설명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3번.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예외로 둡니다. 1번과 2번처럼 판매자 공지나 할인 여부만으로 법정 철회권이 사라지지 않으며, 4번은 기간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