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이브마케팅 용어부터 뜨는 브랜드 분석까지
아래 주소를 길게 눌러 복사하세요

용어 · 커머스·유통

라이브 커머스

한 줄 정의

진행자가 실시간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는 채팅으로 묻고 답을 들으며 방송 화면에서 바로 사는 판매 방식입니다.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은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는 스트리밍 방송"으로 풀이합니다. 업계에서는 '라방'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기본 흐름: 방송 일정 예고 → 실시간 방송(상품 시연·설명, 채팅 응대, 방송 중 한정 혜택 안내) → 방송 화면의 상품 링크로 주문·결제 → 방송이 끝난 뒤 다시보기 영상으로 계속 판매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어디서 하나: 경제용어사전은 국내 대표 플랫폼으로 네이버 쇼핑라이브, 카카오 톡 딜라이브, 티몬 티비온라이브, CJ올리브영 올라이브, 롯데백화점 100라이브를 듭니다. 포털·오픈마켓, 유통사 자체 앱, 브랜드 자사몰 등 진행 장소가 다양합니다.
  • TV홈쇼핑과 다른 점: 같은 '방송 판매'지만 시청자가 채팅으로 실시간 질문을 하고, 진행자가 그 질문에 맞춰 상품을 다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제용어사전은 이 상호 소통이 비대면 쇼핑의 단점(상품을 직접 못 보는 것)을 줄인다고 설명합니다.
  • 플랫폼과 판매자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가 꼽은 유형은 ①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지우는 조항 ②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 ③ 불명확한 사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콘텐츠 사용 범위를 바꾸는 조항 ④ 모호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⑤ 부당한 면책 조항입니다. 시정 취지는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 판매자와 플랫폼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플랫폼의 '통신판매중개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 판매자가 지는 기본 의무: 방송으로 판매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면, 청약을 받으려는 표시·광고에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넣어야 하고(제13조 제1항), 소비자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제1호).

쉽게 풀어 말할 때

"홈쇼핑을 휴대폰으로 옮겨 놓은 건데, 시청자가 채팅으로 '이거 뒷면 좀 보여 주세요' 하면 진행자가 바로 보여 주는 게 달라요. 보면서 화면에서 바로 사니까, 상세페이지만 보고 망설이던 사람이 방송 보다가 결제까지 하는 경우가 많죠."

업계 말로 말할 때

  • "이번 라방은 저녁 8시 한 시간 편성하고, 방송 중 구매 고객에게만 사은품 붙이는 걸로 가겠습니다."
  • "채팅 질문이 사이즈 쪽에 몰렸으니, 다음 방송 대본에 실측 사이즈 비교 컷을 넣죠."
  • "방송 끝나고 다시보기 매출도 따로 뽑아 주세요. 라이브 중 매출이랑 나눠서 봐야 합니다."

실무 팁

  1. '방송 중 한정 혜택'은 방송 전에 조건을 정리해 둡니다. 방송 시간에만 적용되는 가격·사은품이라면 적용 시간과 조건을 화면과 상품 페이지에 함께 적어 둬야, 다시보기로 산 고객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할인율을 크게 보이려고 정가를 부풀리는 문제는 타임딜 항목을 참고하세요.
  2. 진행자의 말도 광고입니다. 효능·최저가처럼 근거가 필요한 말은 대본 단계에서 걸러 냅니다.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진행한다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도 챙깁니다(광고 표기 항목 참고).
  3. 플랫폼 약관에서 '책임'과 '영상 권리' 조항을 먼저 봅니다. 공정위가 2023년 시정한 조항이 바로 판매자 책임 범위와 방송 영상(저작권) 사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입점 전에 방송 영상을 플랫폼이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배송 사고 책임을 누가 지는지 확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용어 차이
라이브 커머스 실시간 영상과 채팅으로 팔고 화면에서 바로 결제
공구 (공동구매) 기간을 정해 모아 파는 판매 방식. 라이브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게시물·DM으로만 하기도 함 (공구 항목 참고)
숏폼 짧은 영상 형식 자체를 가리키는 말. 판매 기능이 꼭 붙지는 않음 (숏폼 항목 참고)

확인 퀴즈

공정위가 2023년 10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4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시정할 때 꼽은 불공정 조항 유형이 아닌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4번. 공정위가 밝힌 유형은 판매자 일방 책임, 저작권 침해, 불명확한 사유의 불이익·콘텐츠 사용 범위 변경, 모호한 사유의 일방적 계약 해지, 부당한 면책 조항입니다. 1~3번은 모두 실제 시정 유형이고, 4번은 발표에 없는 내용입니다.

참고한 자료

  1. kbthink.com/dictionary/…
  2. ftc.go.kr/www/…
  3. eiec.kdi.re.kr/policy/…
  4. law.go.kr/LSW/…

작성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