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한 줄 정의
회사·기관이 기자들을 한자리에 초대해 신제품·실적·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간담회를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풀이하며, 업계에서는 발표 중심의 기자회견보다 대화·질의응답 비중이 큰 자리를 기자간담회라고 부릅니다(업계 관행).
어떻게 작동하나
- 사전 뜻으로 본 차이: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자 회견을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 대중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개최하는 담화나 모임"으로 풀이합니다. 간담회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중심이므로, 기자간담회는 일방 발표보다 대화형 자리에 가깝습니다.
- 일반적인 진행 순서 (업계 관행): 초청 대상 매체·기자 선정 → 초청장 발송과 참석 확인 → 당일 대표·임원 발표 → 질의응답 → 보도자료·사진 자료 배포 → 기사 모니터링과 후속 문의 대응. 제품 체험이나 식사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 엠바고(보도유예): 발표 전에 자료를 미리 주면서 "몇 시 이후 보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6조는 기자가 취재원이 요청한 보도유예 시한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해 수용 여부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목적에 어긋나는 사정이 생기면 시한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요청한다고 무조건 지켜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 같은 요강 제5조는 기자가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공익상 불가피하지 않은 한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발언은 보도될 수 있다는 전제로 말해야 합니다.
- 발표 내용 검증: 같은 요강은 취재원의 구두 발표와 보도자료를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숫자와 주장은 기자가 다시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보도자료만 메일로 보내는 대신, 기자분들을 직접 모셔서 대표가 설명하고 궁금한 걸 바로 묻고 답하는 자리예요. 딱딱한 발표회라기보다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가깝지만, 거기서 한 말은 기사에 그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다음 달 신제품 기자간담회는 IT·유통 출입기자 위주로 30명 초청하고, 엠바고는 당일 정오로 걸겠습니다."
- "대표님 Q&A 예상 질문지 20개 뽑아서 리허설 한 번 하시죠. 실적 숫자는 공시 기준으로 맞추고요."
- "간담회 끝나고 바로 보도자료랑 현장 사진 배포하고, 오후에 기사 모니터링 리포트 드리겠습니다."
실무 팁
- 예상 질문지(Q&A)를 먼저 만듭니다. 대화형 자리라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불리한 질문까지 포함해 답변 방향과 근거 숫자를 정리하고, 답할 수 없는 질문에는 "확인 후 전달"로 대응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 엠바고·비보도는 '요청'일 뿐임을 기억합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상 보도유예는 기자가 타당성을 판단해 받아들이고, 비보도는 기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은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료는 현장에서 검증 가능하게 준비합니다. 요강이 보도자료도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발표 숫자의 기준(기간·출처·산정 방식)을 보도자료에 함께 적어 둡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 용어 | 차이 |
|---|---|
| 기자간담회 | 기자와 대화·질의응답 중심으로 설명하는 자리 |
| 기자회견 | 사건·현상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를 불러 모으는 자리. 공식 발표 성격이 강함 |
| 보도자료 | 기자가 기사로 쓰기 좋게 정리해 배포하는 글. 간담회와 함께 나가는 경우가 많음 (보도자료 항목 참고) |
확인 퀴즈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보도유예(엠바고)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요강 제6조는 기자가 시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판단해 수용 여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1번은 이 판단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3번은 목적에 어긋나는 사정이 생기면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과 반대이며, 4번은 자의적 협의로 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