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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CRM·리텐션

이메일 마케팅·뉴스레터

한 줄 정의

구독·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이메일로 소식, 콘텐츠, 혜택을 보내 관계를 이어 가는 마케팅입니다. 그중 정해진 주기로 소식과 콘텐츠를 묶어 보내는 메일을 뉴스레터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종류: 정기 뉴스레터(콘텐츠·소식), 프로모션 메일(할인·기획전), 가입 환영·장바구니 알림처럼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나가는 메일, 주문·결제 확인 같은 거래 메일이 있습니다.
  • 국내 법 규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
    • 사전 동의: 영리 목적 광고성 메일은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제1항).
    • 뉴스레터도 광고일 수 있음: KISA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2016년판)는 영리법인의 뉴스레터는 기업 홍보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내용과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답합니다. 반대로 수신자가 돈을 내고 받는 유료 뉴스레터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라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 표기 (시행령 별표 6, 전자우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수신 거부·동의 철회 안내문을 쓰고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수신 거부 링크 등)를 두되, 안내문과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밝혀야 합니다.
    • 야간 예외: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광고 전송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만(제50조제3항), 시행령 제61조제2항은 전자우편을 예외 매체로 정합니다. 즉 이메일은 이 시간대 별도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 2년마다 확인: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3).
  • 받은편지함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Gmail 대량 발신자 기준): 2024년 2월 1일부터 Gmail 계정으로 하루 5,000건 이상 보내는 발신자는 SPF·DKIM·DMARC 인증, 마케팅·구독 메일의 원클릭 수신 거부(List-Unsubscribe 헤더) 지원, 스팸 신고율 0.3% 미만 유지(권장은 0.1% 미만) 등을 지켜야 합니다.
  • 성과 지표: 오픈율, 클릭률, 수신 거부율, 전환 등을 봅니다. Mailchimp는 오픈을 메일 안의 보이지 않는 작은 이미지가 내려받아질 때 기록하며, 애플 메일 개인정보 보호(MPP) 같은 봇 활동이 오픈·클릭 수치를 실제보다 부풀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픈율(%) = 메일을 연 수신자 수 ÷ 발송 성공 수 × 100

예시: 발송 성공 20,000통, 연 사람 6,000명 → 6,000 ÷ 20,000 × 100 = 30%. 같은 메일에서 링크를 누른 사람이 800명이면 발송 성공 대비 클릭률은 800 ÷ 20,000 × 100 = **4%**입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구독하겠다고 한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회사가 보내는 소식지는 내용이 정보 위주여도 광고로 봐서, 제목 앞에 (광고)를 붙이고 끝에 '그만 받기'를 한글·영어로 달아 둬야 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MPP 때문에 오픈율이 부풀어 있어서, 이번 분기 KPI는 클릭률이랑 메일 경유 구매로 보겠습니다."
  • "뉴스레터 제목에 (광고) 표기 빠졌어요. 수신 거부 문구 영문 버전도 푸터에 넣어 주세요."
  • "Gmail 쪽 스팸 신고율 0.2% 찍혔습니다. 6개월 미오픈 구독자는 다음 발송에서 빼고 재동의 캠페인 돌리겠습니다."

실무 팁

  1. 명단 품질을 숫자로 관리합니다. 오래 열지 않는 구독자에게 계속 보내면 스팸 신고가 늘고 받은편지함 도달이 떨어집니다. Gmail 기준 스팸 신고율 0.3%를 넘기지 않도록, 장기 미반응자는 따로 묶어 재확인하거나 발송에서 뺍니다(고객 세분화 항목).
  2. 오픈율보다 클릭·전환을 봅니다. 오픈은 이미지 로딩 방식으로 집계돼 봇·개인정보 보호 기능에 흔들립니다. 메일 링크에 UTM을 붙여 사이트에서의 행동까지 이어 봅니다(UTM 파라미터 항목).
  3. 푸터를 템플릿에 고정합니다. 전송자 명칭·이메일·전화번호·주소, 한글·영문 수신 거부 안내와 링크를 템플릿 바닥에 고정해 두면 매번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대량 발송 시 원클릭 수신 거부 헤더 설정도 발송 도구에서 확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용어 차이
뉴스레터 정기적으로 보내는 소식·콘텐츠 메일. 영리법인 것이면 KISA Q&A 기준 광고성 정보
거래 메일 주문·결제 확인처럼 거래에 따른 안내.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다뤄짐
앱 푸시 이메일과 달리 야간(21시~8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 매체 (앱 푸시 항목)
브랜드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광고성 메시지 (카카오 알림톡·친구톡 항목)

확인 퀴즈

국내 쇼핑몰(영리법인)이 구독자에게 "이번 주 스타일 팁"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KISA Q&A는 영리법인 뉴스레터를 내용과 관계없이 광고성 정보로 보고, 시행령 별표 6은 이메일 제목 시작 부분 (광고) 표시와 본문의 전송자 정보·한글·영문 수신 거부 안내를 요구합니다. 1번은 그 판단과 반대이고, 3번은 전자우편이 야간 별도 동의 예외 매체(시행령 제61조제2항)라 틀리며, 4번은 표시 위치가 틀렸습니다.

참고한 자료

  1. law.go.kr/LSW/lsInfoR.do?…lsiSeq=290001
  2. law.go.kr/LSW/lsInfoR.do?…lsiSeq=290483
  3. law.go.kr/LSW/flDownload.do
  4. t1.daumcdn.net/biz/…
  5. support.google.com/a/…
  6. mailchimp.com/help/…

작성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