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한 줄 정의
브랜드나 판매자가 백화점·마트·홈쇼핑·온라인몰 같은 유통 채널에 들어가 자기 상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것, 또는 그 거래를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같은 "입점"이라도 채널과 계약 형태에 따라 돈과 책임의 구조가 다릅니다.
-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플랫폼에 가입해 상품을 직접 올리고, 플랫폼은 거래를 중개합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안내는 ① 입점 신청 ② 사업자 인증(사업자등록증 발급과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③ 상품 등록 ④ 풀필먼트와 배송 방식 선택 ⑤ 매출 정산의 5단계로 설명합니다(오픈마켓, 풀필먼트 항목).
- 대형 유통업체 입점·납품: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 형태를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 직매입거래: 유통업자가 상품을 사들이고, 팔리지 않은 상품의 책임도 집니다.
- 특약매입거래: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고, 판매 후 일정률·일정액의 판매수익을 뺀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줍니다.
- 위·수탁거래: 유통업자가 납품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팔고, 일정률·일정액의 수수료를 뺀 대금을 줍니다.
- 매장 임차: 유통업자의 매장 일부를 빌려 직접 팔고 그 대가를 냅니다(법상 "매장임차인").
- 채널마다 주된 형태가 다름: 공정위 2025년 실태조사(2024년 거래 기준)에서 편의점(99.3%)·전문점(97.3%)·대형마트(82.5%)·온라인쇼핑몰(77.2%)은 직매입, 백화점(59.78%)·면세점(52.4%)은 특약매입, TV홈쇼핑(76.8%)은 위수탁, 아울렛·복합몰(90.5%)은 임대차 거래가 주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 법 적용 대상: 대규모유통업법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쓰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쉽게 풀어 말할 때
"우리 물건을 남의 가게에 들여놓고 파는 거예요. 오픈마켓은 자리만 빌려서 직접 파는 거고, 백화점은 팔린 만큼 수수료 떼고 돈을 주는 식이 많고, 편의점·마트는 아예 물건을 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점했다'만 듣고는 돈이 어떻게 도는지 몰라요. 계약 형태부터 물어봐야 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다음 달 백화점 팝업 입점 확정됐습니다. 특약매입 조건이라 정산은 월 마감 기준으로 받습니다."
- "마트 입점은 직매입 제안이 왔는데, 판매장려금 조건이 연간 계약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 "오픈마켓은 입점만 하고 광고 없이 두면 노출이 안 돼서, 입점 첫 달 광고 예산을 따로 잡았습니다."
실무 팁
-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직매입이면 재고 부담이 유통업자에게 넘어가지만 판매장려금 조건을 보고, 특약매입·위수탁이면 수수료율과 반품 조건을 봅니다(판매 수수료 항목).
- 계약서는 거래 시작 전에 받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등 계약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서면을 주기 전에는 납품할 상품을 만들거나 주문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유통업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 받지 못했다면 납품업자가 계약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자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정산 주기를 현금 흐름에 넣습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특약매입·위탁 판매 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 대금은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입점 초기에 재고를 쌓으면 돈이 묶이는 기간을 미리 계산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 용어 | 차이 |
|---|---|
| 입점(특약매입·위수탁·임대) | 유통 채널 안에서 팔린 만큼 정산받거나 직접 판매. 안 팔린 재고는 대개 납품업체 쪽 부담 |
| 납품(직매입) | 유통업자가 상품을 사 감. 안 팔린 책임은 유통업자 |
| 오픈마켓 판매 | 플랫폼은 중개만 하고 판매자가 판매 당사자 (오픈마켓 항목) |
확인 퀴즈
대규모유통업법상 '특약매입거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입니다. 1번은 직매입거래, 3번은 매장 임차, 4번은 오픈마켓 중개 거래에 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