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한 줄 정의
방송사 같은 매체를 대신해 그 광고 시간·지면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팔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Media Representative를 줄인 말로, 우리말샘은 '미디어 렙'을 "특정 매체에 전속되어 그 광고 지면이나 시간을 광고주나 대행사에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는 특수 광고 대행사"로 풀이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입니다.
언제 쓰나
- 방송광고에서 (법으로 정해진 구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광고주인 광고, 방송사 자체 사업·행사 소개 광고 등은 시행령 제2조의 예외입니다.
- 공영 방송은 코바코로만: 같은 조 제2항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코바코는 법률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공적 미디어렙이고, 자본금 3천억 원을 정부가 전액 출자합니다(제6조 제2항, 제27조).
- 민영 미디어렙: 코바코가 아닌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제6조, 제7조).
- 코바코의 대행 범위: 코바코 누리집은 KBS, MBC, EBS,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상파DMB 등 지상파 19개 매체(지역사를 따로 세면 128개 매체)의 광고를 대행한다고 안내합니다.
- 디지털 광고에서 (업계 관행): 법률상 방송 미디어렙과 별개로, 업계에서는 포털·앱·동영상 플랫폼 같은 온라인 매체의 광고 상품을 모아 대행사에 팔고 집행을 돕는 회사도 "디지털 미디어렙", "온라인 렙"이라고 부릅니다.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에는 미디어렙 항목이 확인된 자료 없음.
쉽게 풀어 말할 때
"방송사가 광고주를 일일이 만나서 광고 시간을 팔지 않고, 판매 전문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 판매 회사가 미디어렙이에요. 특히 지상파·종편 방송광고는 법 때문에 반드시 미디어렙을 거쳐야 하고, KBS·MBC·EBS는 코바코를 통해서만 광고를 팔 수 있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KBS·MBC 쪽 TV 청약은 코바코로 넣고, 종편 채널은 각 채널이 맡긴 렙사로 따로 진행합니다."
- "이번 분기 디지털 집행은 렙사 통해서 포털 패키지로 묶어 단가 협상해 보겠습니다."
- "렙 수수료랑 대행 수수료가 어떻게 나뉘는지 견적서에 따로 표기해 주세요."
실무 팁
- 방송광고 수수료 구조를 법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방송사는 미디어렙에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수탁수수료를 주고, 미디어렙은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광고를 의뢰한 광고대행사에 대행수수료로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액이 1억 원이면 수탁수수료 상한은 1억 × 0.2 = 2,000만 원이고, 수탁수수료가 1,500만 원이었다면 대행사 몫은 1,500만 × 0.7 = 1,050만 원 이상입니다(가상 숫자, 구체 기준은 시행령).
- 어느 렙을 거치는지 방송사별로 먼저 정리합니다. KBS·MBC·EBS는 코바코로만, 그 밖의 지상파·종편은 각자 위탁한 렙을 통해 삽니다. 여러 채널에 동시에 집행하면 청약 창구가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니 일정에 반영합니다.
- 디지털 렙은 '법정 미디어렙'과 다르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온라인 매체 판매 대행은 위 법률의 허가·수수료 규정이 아니라 각 회사 계약으로 움직입니다(업계 관행). 수수료와 정산 방식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확인 퀴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제5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1번은 지상파·종편이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광고만 할 수 있다는 제5조 제1항과 반대이고, 3번은 수탁수수료의 70% 이상을 대행수수료로 줘야 한다는 제16조와 맞지 않으며, 4번은 허가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제7조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