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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업계 은어

미디어렙

한 줄 정의

방송사 같은 매체를 대신해 그 광고 시간·지면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팔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Media Representative를 줄인 말로, 우리말샘은 '미디어 렙'을 "특정 매체에 전속되어 그 광고 지면이나 시간을 광고주나 대행사에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는 특수 광고 대행사"로 풀이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입니다.

언제 쓰나

  • 방송광고에서 (법으로 정해진 구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광고주인 광고, 방송사 자체 사업·행사 소개 광고 등은 시행령 제2조의 예외입니다.
  • 공영 방송은 코바코로만: 같은 조 제2항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코바코는 법률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공적 미디어렙이고, 자본금 3천억 원을 정부가 전액 출자합니다(제6조 제2항, 제27조).
  • 민영 미디어렙: 코바코가 아닌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제6조, 제7조).
  • 코바코의 대행 범위: 코바코 누리집은 KBS, MBC, EBS,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상파DMB 등 지상파 19개 매체(지역사를 따로 세면 128개 매체)의 광고를 대행한다고 안내합니다.
  • 디지털 광고에서 (업계 관행): 법률상 방송 미디어렙과 별개로, 업계에서는 포털·앱·동영상 플랫폼 같은 온라인 매체의 광고 상품을 모아 대행사에 팔고 집행을 돕는 회사도 "디지털 미디어렙", "온라인 렙"이라고 부릅니다.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에는 미디어렙 항목이 확인된 자료 없음.

쉽게 풀어 말할 때

"방송사가 광고주를 일일이 만나서 광고 시간을 팔지 않고, 판매 전문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 판매 회사가 미디어렙이에요. 특히 지상파·종편 방송광고는 법 때문에 반드시 미디어렙을 거쳐야 하고, KBS·MBC·EBS는 코바코를 통해서만 광고를 팔 수 있어요."

업계 말로 말할 때

  • "KBS·MBC 쪽 TV 청약은 코바코로 넣고, 종편 채널은 각 채널이 맡긴 렙사로 따로 진행합니다."
  • "이번 분기 디지털 집행은 렙사 통해서 포털 패키지로 묶어 단가 협상해 보겠습니다."
  • "렙 수수료랑 대행 수수료가 어떻게 나뉘는지 견적서에 따로 표기해 주세요."

실무 팁

  1. 방송광고 수수료 구조를 법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방송사는 미디어렙에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수탁수수료를 주고, 미디어렙은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광고를 의뢰한 광고대행사에 대행수수료로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액이 1억 원이면 수탁수수료 상한은 1억 × 0.2 = 2,000만 원이고, 수탁수수료가 1,500만 원이었다면 대행사 몫은 1,500만 × 0.7 = 1,050만 원 이상입니다(가상 숫자, 구체 기준은 시행령).
  2. 어느 렙을 거치는지 방송사별로 먼저 정리합니다. KBS·MBC·EBS는 코바코로만, 그 밖의 지상파·종편은 각자 위탁한 렙을 통해 삽니다. 여러 채널에 동시에 집행하면 청약 창구가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니 일정에 반영합니다.
  3. 디지털 렙은 '법정 미디어렙'과 다르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온라인 매체 판매 대행은 위 법률의 허가·수수료 규정이 아니라 각 회사 계약으로 움직입니다(업계 관행). 수수료와 정산 방식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

용어 차이
미디어렙 매체 쪽을 대신해 광고 시간·지면을 파는 회사
광고대행사 (AE) 광고주 쪽을 대신해 기획하고 매체를 사는 회사. 법률상 '방송광고대행자' (AE 항목 참고)
애드 네트워크 여러 웹사이트·앱의 지면을 묶어 자동으로 파는 플랫폼 (애드 네트워크 항목 참고)

확인 퀴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2번. 제5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1번은 지상파·종편이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광고만 할 수 있다는 제5조 제1항과 반대이고, 3번은 수탁수수료의 70% 이상을 대행수수료로 줘야 한다는 제16조와 맞지 않으며, 4번은 허가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제7조와 다릅니다.

참고한 자료

  1. opendict.korean.go.kr/dictionary/…
  2. law.go.kr/법령/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3. law.go.kr/법령/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kobaco.co.kr/site/…

작성 2026-10-29